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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회사는 회사의 상호,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곳의 연락처 포함), 모사전송번호, 전자우편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학원의 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
1. 총 교습시간은 판매 시 제공된 수강기간을 의미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3. 오프라인 강좌와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교습기간은 오프라인 강좌에 준하여 계산한다. |
1. 본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.